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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마감농업체험

8/23(일) 서울어린이대공원 꼬마 텃밭 학교_14탄 "가을 밭 만들기_무 씨앗 심기" - 어린이 동반 가족 , 오후 1회 운영

👨‍👩‍👧 가족예약

운영기관

서울어린이대공원>어린이대공원 후문 텃밭

예약 Source

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

지역

서울특별시 광진구

장소

서울어린이대공원>어린이대공원 후문 텃밭

대상

가족(4세~12세 어린이 동반 가족)

가격

유료

신청기간

2026.08.14 10:00 ~ 2026.08.21 17:00

체험기간

2026.08.14 00:00 ~ 2026.08.23 00:00

상세 설명

1.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.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.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.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.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 2.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3. 상세내용 2026년 꼬마농부 "텃밭학교" 체험 교실 !! 도심 내 어린이 텃밭에서 가족끼리 생태 및 농사 등 다양한 체험수업에 참여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~~!! <모바일 화면으로는 정보가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PC버전 혹은 Web을 통한 접속을 권장드립니다> <모집개요> ○ 대 상 : 4~12세 어린이 동반 8가족(약 25명 내외) ○ 교 육 일 : 2026년 8월 23일(일) ○ 교육시간 : 14:00 ~ 15:00 (60분) ○ 접수기간 : 2026년 8월 14일(금) 10:00 ~ 8월 21일(금) 17시 까지 ○ 금액(참가비) : 5천원/가족 (어린이 동반 필수, 가족별 요금 내시면 됩니다) ○ 체험장소 : 어린이대공원 후문 어린이 텃밭체험 공간 ○ 운영내용 : 가을작물 씨앗 관찰하기, 각종 씨앗 심기 <주의사항> ※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19조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. 프로그램 7일 전까지 혹은 예약당일 취소 : 이용료 전액 반환, 사용일 6~3일 전까지 취소 :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, 사용일 2~1일 전까지 취소 :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※ 프로그램 1일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, 당일 취소 환불 불가합니다. (노쇼 지양) ※ 우천 혹은 기상악화 등으로 취소 및 환불처리될 수 있습니다 ※ 결제 시스템 오류 문의는 이용 중인 카드사로 개별문의 바랍니다. (결제 오류로 인한 접수를 못하신 건에 대하여 추가 접수 불가합니다) 4. 주의사항 ※ 주의사항 주차장은 정문,후문,구의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(주차료는 별도) 1. 공원입장료는 무료입니다. 2. 꼬마농부 텃밭체험공간은 어린이대공원 후문 어린이 텃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3. 상담가능시간 : 오전 10:00 ~ 17:00 (평일) **참여자 주의 사항** 1. 프로그램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해주세요. 2. 무단결석은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. 3.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는 프로그램 진행 1일전까지 꼭 취소해 주세요. 4.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,이후 신청 프로그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 5. 취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내용에 따릅니다. 6. 프로그램 관련(내용변경,취소 등) 안내시 문자로 연락드리오니 예약시 휴대폰SMS수신거부를 체크하지 마세요. **환불규정안내**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일부 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신청 바랍니다. 환불규정안내 <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> 제19조(요금 등의 환불) ※ 부칙(시행일: 21. 6. 1.)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・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1 .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이용료 전액 반환 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: 이용료 전액 반환 3. 사용일 6일~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. 사용일 2일~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: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환불 불가

공식 예약처에서 신청하기

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,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.

정보 출처: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· 마지막 확인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