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기관
면목역 광장
예약 Source
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
지역
서울특별시 중랑구
장소
면목역 광장
대상
제한없음
가격
무료
신청기간
2026.08.20 15:00 ~ 2026.11.20
체험기간
2026.08.20 ~ 2026.11.30
상세 설명
1.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.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.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.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.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 2.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3. 상세내용 4. 주의사항 광장 사용은 문화예술분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화예술분야가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(면목역 문화광장 운영 규정) ※ 아래의 광장 사용지침 및 준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사용 원칙 ○ 이용시간 : 13:00 ~ 18:00 ▷ 음향 리허설 포함 공연 및 철거는 13시~18시 내로 진행 ▷ 동일 단체에 한하여 사용은 1팀당 월 최대 2회로 제한 ※ 혹서기 (7~8월), 혹한기 (12~2월) 이용 불가 ○ 이용자격 - 1순위: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중랑구에서 활동 중인 단체 또는 모임 - 2순위: 중랑구 외 서울시민 - 3순위: 서울시 외 타지역 주민 ※ 중랑구 자체 행사 우선 수용 후 발생하는 유휴시간에 대해 이용 가능 ○ 사용분야 - 면목역광장 운영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 (예시) 공연, 미술 및 사진 등 전시, 문화예술 체험활동 ○ 이용방법 -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(https://yeyak.seoul.go.kr/) - 필수 서류: 사용계획서 및 준수서약서 일체 1부 ▷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 필수,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- 예약 취소: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가능 사용승인 ○ 승인기준 :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 기회 제공 및 시민 관람 경험 다변화를 위하여 장르 및 세부 분류에 따른 월별 이용 횟수 제한 장르 세부분류 승인횟수 음악 어쿠스틱, 클래식, 재즈 제한없음 국악, 민요 2회 밴드 및 악기연주 2회 트로트, 대중가요 2회 퍼포먼스 마임, 마술, 스트릿, 무용 등 제한없음 연극 낭독, 스탠드코미디, 거리극 등 제한없음 기타 복합문화행사, 캠페인, 융합예술, 비주얼아트 퍼포먼스 등 제한없음 - 특정 장르 집중 시 “대기 조정제”운영: 차월 우선 배정 - 공연 러닝타임은 90분 이내로 권장 금지행위 ※ 해당 사항을 위반할 시 사용 승인 취소 및 공연 즉시 중단 1. 광장 사용을 제3자에게 사용․수익하는 행위 2. 허가 없이 광장 사용시설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(현수막 부착 불가) 3. 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4. 음식물 취사 및 판매행위 5. 사용 후 청소 및 사용 정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행위 6. 영리 목적의 판매 및 홍보행위, 모금행위 7. 주변 상권에 영향에 미치는 판매 행위 8. 정치·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9. 신청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변경하는 행위 10. 안전 계획 및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소음기준 ○ 소음기준 준수 필수: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장 소 지역/지구 주 간 (7시~18시) 저 녁 (18시~22시) 소음측정 (거리) 비 고 면목역광장 준 주 거 65 dB 이하 60 dB 이하 인접주택 (약 15m) 인근 건물 외부 벽 1.5m높이에서 측정 -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음향시설 반드시 낮게 설치 - 스피커는 반드시 LED 전광판을 등진 방향으로 설치 ▷ 소음 관련 민원 발생 및 현장 점검 시 측정기준(65dB)초과 시 즉시 중단 조치 ※민원 발생 시, 차월 신청 제한 및 다음 신청 시 음향기기 사용 제한 - 모든 앰프, 스피커 등의 음향시설은 사전 신고 및 승인 필수 ※소형 포터블 스피커 사용 권장 ※세부 계획서 내 구체적인 정보(소음발생시간, 설치장비, 소음정도 등)필수 기재 공간 원상복구 원칙 - 종량제봉투 및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행사 종료 후 즉시 청소 등 주변 정리 ▷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(광장 옆 롯데리아 버스정류장 앞) -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- 벽에 현수막 부착 불가하며 필요시 입식 배너 활용 ※ 사용자로 인한 보유 물품 및 장비, 시설물 파손 시, 경위서 제출 및 즉시 원상복구, 배상조치 제재사항 위반사항 조치사항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내로 사용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미사용할 경우 2개월 사용 중단 상기의 금지사항 및 원칙 위반 6개월 사용 중단
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,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.
정보 출처: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· 마지막 확인 2026-08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