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기관
나눔누리타운
예약 Source
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
지역
서울특별시 양천구
장소
나눔누리타운
대상
제한없음(상세보기참조)
가격
유료(요금안내문의)
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(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회차·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)
체험기간
상시 운영
상세 설명
<p>1.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</p><p>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.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</p><p>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.</p><p>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.</p><p>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.</p><p>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</p><p>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</p><p>2. 시설예약</p><p>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p><p>3. 상세내용</p><p><br /> <br /> <강당></p> <p>○ 시설 개요</p> <p> - 위 치 :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0(신정동)</p> <p> - 면 적 : 247㎡</p> <p> - 수용인원 : 70명</p> <p> - 부대시설 : 책상20개, 의자70개</p> <p></p> <p>○ 이용가능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</p> <p> - 이용료 납부 :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<br /> </p> <p>○ 이용시간 : 월~금 10:00~12:00, 13:00~18:00<br /> </p> <p>○ 심사 및 이용허가 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<br /> </p> <p>○ 선정방법 : 심사(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)</p> <p> - 개인과 개인 경합시 : 선착순</p> <p> - 개인과 단체 경합시 : 단체 우선</p> <p> - 단체와 단체 경합시 : 선착순</p> <p></p> <p>○ 이용료 : 30,000원/(기본)2시간<br /> - 비디오 프로젝트 10,000원, 음향 10,000원, 냉난방 : 총 사용료의 30% 가산</p> <p> -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, 허가 취소 가능</p> <p> <br /> ○ 이용료 납부 :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고지서 의거 납부<br /> <br /> ○ 이용료 반환<br /> - 천재지변,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<br /> - 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<br /> -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일까지 전액반환, 사용일 2일전 90% 반환, 사용일 전일 80% 반환,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<br /> <br /> ○ 사용자격<br /> -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<br /> - 구에 소재하는 직장,학교 등에 재직,재학 중인 사람<br /> - 구에 소재하는 단체<br /> <br /> ○ 교통편<br /> - 신정1동주민센터 정류장에서 108m, 신정네거리역 4번출구 219m 걸어오시면 됩니다.<br /> -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4번출구로 나와서 219m 도보 이동<br /> - 버스운행 노선 마을버스 양천03, 5712,6657,6716</p> <p></p> <p>○ 주 차 장 : 공영주차장(유료)</p> <p> ※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</p> <p>○ 문의처 : 김혜인 (02-2620-3100, ***@**.**)</p> <p>4. 주의사항</p><!--StartFragment--> <p class="바탕글" style="font-family: 바탕;"></p> <p class="바탕글" style="font-family: 바탕;"><span style="color: #0066cc;"><strong>제11조(취소 및 사용 제한)</strong></span><span style="color: #000000;">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span></p> <div class="HO"><a name="0000000000000******0001000000"></a>1.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</div> <div class="HO"><a name="0000000000000******0002000000"></a>2.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</div> <div class="HO"><a name="0000000000000******0003000000"></a>3.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</div> <div class="HO"><a name="0000000000000******0004000000"></a>4.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</div> <div class="HO"><a name="0000000000000******0005000000"></a>5.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div> <p class="바탕글" style="font-family: 바탕;"></p>
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,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.
정보 출처: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· 마지막 확인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