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기관
마포구 전역
예약 Source
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
지역
서울특별시 마포구
장소
마포구 전역
대상
제한없음
가격
유료(요금안내문의)
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(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회차·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)
체험기간
상시 운영
상세 설명
<p>1.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</p><p>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.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</p><p>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.</p><p>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.</p><p>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.</p><p>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</p><p>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</p><p>2. 시설예약</p><p>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p><p>3. 상세내용</p><strong><마포구 도시공원 녹화 및 촬영 안내></strong><strong> </strong><br /> ※ <strong>팬미팅행사 목적의 공원이용은 현재 불가함</strong>.(민원 다발)<br /> 촬영일로부터 <u>일주일 전</u>까지만 예약 가능. 기한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접수 요구 시 추후 예약에 불이익 받을 수 있음.<br /> ※ 시스템상 예약만 한 경우 심사 불가.<strong> </strong><strong>예약 후 </strong><u><strong>담당자 메일로</strong> <strong>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송부</strong></u><strong>해야 심사가 시작됨</strong>.<br /> ※ <u><strong>가온, 물빛, DMC문화공원</strong></u>은 <u>오전 <strong>8시부터</strong> 가능.(8시 이용은 06:00~10:00로 신청하되 06:00~08:00은 이용불가)</u><br /> ※ <strong><em>새빛문화숲은 관리상의 이유로 이용을 불허합니다.</em></strong><br /> <br /> <br /> <strong>1. 사용신청 절차</strong>:<br /> ⅰ) <u><strong>가온문화공원, 물빛문화공원, DMC문화공원</strong></u>일 경우<br /> <strong>시스템 선신청</strong>→ 메일로 <strong>서류</strong>(하단 서류목록 확인)<strong> </strong>송부(<u>coghks1641</u>@mapo.go.kr/3153-9555)→ 전용계좌, 전자세금계산서 수령/ 입금→ 승인공문 수령<br /> <br /> ⅱ) <u><strong>어린이공원</strong></u>일 경우<br /> 담당자에 전화/이메일로 가능 여부 확인→ <strong>서류</strong>(하단 서류목록 확인)<strong> </strong>송부(<u>***@**.**/3153-9554</u>)→ 전용계좌, 전자세금계산서 수령/ 입금→ 승인공문 수령<br /> <br /> ⅲ) 근린공원, 소공원 등 <u><strong>그 외 공원</strong></u>일 경우<br /> 담당자에 전화/이메일로 가능 여부 확인→ <strong>서류</strong>(하단 서류목록 확인)<strong> </strong>송부(<u>coghks1641</u>@mapo.go.kr/3153-9555)→ 전용계좌, 전자세금계산서 수령/ 입금→ 승인공문 수령<br /> <br /> <div class="hwp_editor_board_content" id="hwpEditorBoardContent"></div> <div class="hwp_editor_board_content" id="hwpEditorBoardContent"></div> <br /> - 1회차당 <strong>선착순</strong>으로 1팀 예약 가능.<br /> - <u>이용일 한 달 전부터</u> 신청 가능. 미리 유선상으로 신청은 불가함.<br /> - 허가 후 유선상으로 예약일자 변경 불가능. 필요 시 예약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 함.<br /> - <u><strong>전용계좌</strong>는 (신청량이 많을 경우) 이용일 3일 전까지 발송할 수도 있음.</u><br /> <br /> <strong>* 제출서류 목록*</strong><br /> <strong>1)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</strong> 1부: 시스템 상단에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후 이용.<br /> <strong>2) 예약 확인증</strong> 1부: '예약확인 및 취소' 메뉴에서 '확인증'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가능. 또는 예약내역 캡쳐본.<br /> <strong>3) 사업자등록증(회사명으로 신청)/ 주민등록증 사본(개인으로 신청)</strong> 1부: 주민등록증 송부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게 함.(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적)<br /> <strong>4) 촬영계획서(촬영내용 포함)</strong> 1부: 금지행위(공원 내 차량 출입, 흡연, 소음 등), 내용 확인 목적. 메일내용으로 대체 가능<br /> <strong>5) 안전관리계획서</strong> 1부: 이용인원이 <u>100인 이상</u>일 경우 시민안전을 위한 질서유지 계획. 메일내용으로 대체 가능<br /> <br /> <br /> <strong>2. 이용시간 및 요금</strong>:<strong> <u>최초 1시간 13,000원, 추가 시간당 6,500원씩</u></strong> 부과됨 (부가세 10% 별도)<br /> - <u>매일 </u><strong><u>06:00~22:00</u></strong> 내 4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.(준비 및 철수시간까지 포함하여 신청)/ 단, <u><strong>가온, 물빛, DMC문화공원</strong>은 오전 <strong>8시</strong>부터 가능.</u><br /> - <strong>그 외 시간은<strong> </strong>소음, 빛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의 쾌적한 수면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금지함</strong>.<br /> - 불가능한 시간, 날짜 이용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, 추후 이용불가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.<br /> <br /> <br /> <strong>3. 현 사이트 내 예약가능 공원 목록</strong>(총 3개소)<br /> - 가온문화공원(상암동 1594)<br /> - 물빛문화공원(상암동 1609)<br /> - DMC문화공원(상암동1611)<br /> <br /> <br /> <strong>4. 공원이용 신청 시 유의사항</strong><br /> - <strong>공원 내 차량 진입 엄격히 금지함.</strong><br /> - 공원 내 쓰레기 발생할 경우 <u><strong>반드시 쓰레기봉투를 구비</strong></u>하여 이용 후 쓰레기를 수거해갈 것. <u>근처 빌딩에 투기 금지.</u><br /> - 사전안내문은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, 사용일자 · 시간 · 양해부탁문 등을 기재하여 작성. (시설물 설치, 통행자 방해 시 촬영 중단될 수 있음)<br /> - 공원이용료 납부 가상계좌는 1회성으로 발급되는 계좌로, 통장사본 없음. <u>계좌납부 이외에 다른 납부방법은 없음.</u><br /> 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기본적으로 <strong>'청구'</strong>로 발급. ('영수'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메일내용에 기재 바람)<br /> <br /> <br /> <strong>5. 승인조건</strong><br /> - 기존 시설물 및 수목 등의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하며, 훼손 시 원상복구해야 함.<br /> - 행사 중 발생한 각종 <strong>안전사고</strong>에 대한 민 · 형사상 문제 등 <u>일체의 책임은 사용자(주최자)에</u> 있음.<br /> - 행사로 인한 공원 이용자의 통행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용 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.<br /> - 우리 구의 승인사항 외에 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은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.<br /> - 시설물 설치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규격으로 하고, 행사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함.(현수막 설치 및 철거 포함)<br /> - <strong>공원 내 차량 출입은 불가</strong>하며, 인근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. <strong>(민원 발생 시 중단 요청 가능)</strong><br /> - 위의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<u><strong>상행위</strong></u>, 공익에 반하는 행사,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원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<br /> - 공원 내 <strong>야영행위, 취사행위,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음</strong>.<br /> - 촬영이 허가 · 협의한 내용과 <u>다르게 진행</u>될 경우 <u>즉시 허가취소 및 철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가능</u>.<p>4. 주의사항</p>
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,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.
정보 출처: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· 마지막 확인 2026-08-10